미국에서 생산된 수입차에 대해, 실제 차량을 이용한 추가 시험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안전성을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사실은 이미 이 지면에서도 다룬 바 있다. 국토교통성은 여기에 맞춰 ‘장관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정하는 관련 성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오늘자 요미우리신문 등도 “국토교통성, 미국산 차량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교섭 합의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새 제도에서는 보행자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자동 제동장치, 넓은 범위를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 등 첨단 기술을 갖춘 차량이 일본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실제 차량 시험 없이도 인증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차량에는 지름 5cm의 빨간색 별 모양이 그려진 스티커를 차체 후면에 부착하고, 그 사실을 자동차 검사증에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자동차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다시 일본으로 들여오는 이른바 ‘역수입차’ 시장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짚었다. 도요타는 2026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캠리’를 포함해 3개 차종을 일본에 수입·판매할 계획이다. 여기에 혼다와 닛산자동차도 미국 생산 차량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제산업성은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역수입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하이랜더’를 공용 차량으로 도입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카사와 경제산업상은 하이랜더에 시승한 뒤 취재진에게 “실내를 보는 순간 ‘상당히 넓다’는 인상을 받았고, 승차감도 좋아 매우 쾌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사에서는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시장에서 미국 생산 차량의 보급이 더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미국산 차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보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도요타가 만든 ‘역수입차’보다 오히려 미국 브랜드의 ‘정통 아메리칸 카’를 들여오는 편이 대외적으로는 더 강한 신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2026년 2월 17일자
● 미국산 차량 수입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성, 관세 교섭 합의 반영(요미우리·7면)
● 역수입 SUV를 공용차로 도입, 경제산업성(요미우리·7면)
● GDP 연 0.2% 증가, 두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10~12월기(마이니치·1면)
● 상장기업 순이익 사상 최대 54조 엔(약 490조 8,600억 원), 3월 결산 3.9% 증가, AI·은행이 견인(산케이·10면)
● 소지츠, 호주산 희토류 수입, 전기차·방위 분야 안정 공급에 기여, 수입 품목 확대(니혼게이자이·1면)
● 최대 1,500억 엔(약 13조 6,400억 원) 자사주 매입, 브리지스톤, 북미 시장 호조로 올해도 증익 확보(니혼게이자이·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