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면 본인확인 시스템이 바뀐다!

모리와키 미노루 | 2026.02.10

사이버트러스트와 아트라스정보서비스는 2월 10일, 대면 창구 업무에서 한층 더 엄격한 본인 확인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이버트러스트의 "iTrust 본인확인 서비스"와 아트라스정보서비스의 얼굴 인식 카드리더기 "EXC-9200"을 연동해, 마이넘버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내장된 IC 칩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창구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과 IC 칩에서 읽어들인 얼굴 사진 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의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IC 칩 정보의 진위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면서도, 대면 거래에서의 신원 확인은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이 기능들은 2026년 봄을 목표로 아트라스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의 배경에는 2027년 4월 시행을 앞둔 ‘범죄수익이전방지법’(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다. 개정 이후에는 대면·비대면을 막론하고, 거래 시 신분증 IC 칩을 읽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운영·유지 체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각종 신분증을 활용하는 대면 본인 확인에서, IC 칩 탑재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인식에 더해 진위 판정과 공적 개인 인증을 조합한 고강도 본인 확인 체계를 2026년 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협업은 렌터카 업체, 금융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창구 등에서 이뤄지는 대면 신원 확인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렌터카 업계의 경우, 마이나면허증(마이넘버카드에 운전면허 정보를 기록한 전자 면허증)에서 운전면허 정보를 직접 읽어들일 수 있다. 공적 개인 인증을 활용한 종전의 본인 확인 절차와 카드 표면 정보 읽기를 한 번의 터치로 처리해, 차량 대여 시 신원 확인과 면허 정보 검증 과정을 끊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IC 칩 진위 판정과 얼굴 인식 카드리더기 "EXC-9200"을 통한 얼굴 이미지 대조가 더해지면서,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구 수준에 맞춘 엄격한 본인 확인 체계가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EXC-9200"은 의료기관과 약국, 지자체 창구 등의 본인 확인 접수 현장에서 사용되는 얼굴 인식 카드리더기로, 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제조사는 마쓰무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며, 얼굴 인식 기술은 주식회사 R.D.Works의 생체인증 AI "Saffe"를 채택했다.

"iTrust 본인확인 서비스"는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과 주소 변경 확인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서비스다. 사이버트러스트는 공적 개인 인증 플랫폼 사업자로서 주무 장관 인정을 받은 상태로,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적 개인 인증과 IC 칩 정보 진위 판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트라스정보서비스는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얼굴 인식 카드리더기, 가족관계등록(호적) 관련 솔루션, BPO 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이버트러스트는 2000년부터 상용 전자 인증국을 운영해 왔으며, 인증·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리눅스 커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IoT 등 첨단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며, "모든 사람, 사물, 그리고 행위에 신뢰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